2021.03.31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삼차원프린팅 서비스 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과태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신고 및 교육 부담 완화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를 받은 경우 삼차원프린팅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이미 이수한 안전교육도 인정해 주는 등 중복적인 절차를 줄여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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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삼차원프린팅을 '삼차원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이하 "삼차원 도면"이라 한다)를 자동화된 출력장치를 통하여 입체화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삼차원프린팅산업과 이용자의 정의에 '조형물'을 포함함.
변경 후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 (중략) 1. (…현행과 같음…) 정보(이하 "삼차원 도면"이라 한다)에 따라 (…현행과 같음…) 입체화된 조형물(조형물)을 제작하는 활동을 말한다. (중략) 2. (…현행과 같음…) 콘텐츠ㆍ조형물 (…현행과 같음…) . (중략) 5. (…현행과 같음…) 콘텐츠ㆍ조형물을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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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안전교육 관련 규정들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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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절차를 거쳤을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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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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