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영세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법인 수, 총매출액, 종사자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농업법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비농업인 자본 출자 등을 통해 농업 효율성 향상과 규모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지 소유가 가능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불법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법인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 설립단계부터 목적 외 사업 영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법인의 사업범위·설립요건 등의 준수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함(안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정하면서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이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명시함(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다.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1) 조사주기·방법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법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과세자료·부동산거래자료 등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4제1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2) 지자체 간 업무 연계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해산명령 청구 대상 법인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의7).
라.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여 얻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의6 및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제16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18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제19조의2(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제20조의2(부동산업의 금지)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제20조의2(실태조사)
제20조의3(해산명령)
제20조의6(과징금)
제20조의7(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31조(벌칙)
제31조의2(벌칙)
제33조(과태료)
공포일 2021-08-17 · 공포번호 18400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