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발의 ·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부동산업을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 설립 전 사전신고제와 과징금·벌칙, 실태조사 강화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 도입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어업회사법인을 만들려는 사람은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확인증을 받고, 그 뒤 14일 안에 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해요. 발의 의원들은 설립 단계부터 목적 외 사업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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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설립)
변경 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법인이 성립해요.
변경 후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안에 등기하면 법인이 성립하고, 등기할 때 신고확인증을 첨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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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업법인의 설립과 변경 시 필요한 신고 절차와 확인증 발급에 관한 내용이에요.
농어업법인의 사업 범위, 지원 내용 및 경영인 활용에 관한 규정이에요.
농지의 부적절한 이용을 방지하고 실태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해산 명령 대상과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부동산업 금지(제20조의2), 제22조, 벌칙(제31조)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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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신고제
법인을 만들기 전에 먼저 관청에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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