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31 발의 · 의원 외 10인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남녀노소를 불문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가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최근 국가보훈처의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작업이 본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독립유공자 중 여성 비율이 여전히 3%를 밑도는 등 여성, 외국인 및 의병 독립운동가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외국인·의병 독립운동가 등의 발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가 여성·외국인·의병 독립운동가 및 관련 사료 발굴 등의 사업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사용하도록 하여 소외된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및 제3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시책)
제30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