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발의 ·
소외된 독립운동가들의 발굴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외된 독립운동가 발굴 시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세울 때 여성, 외국인, 의병 등 그동안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독립운동가와 관련 자료를 찾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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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 여성·외국인·의병 등 소외된 독립운동가 및 관련 사료를 발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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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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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족정기(民族精氣)
민족의 정신이나 기운을 뜻하며, 여기서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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