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의무 가입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복수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외국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도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의 미반환사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대인이 외국인등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증대상은 보증금과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담보권 설정금액을 합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하도록 하며, 보증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보증금반환보증보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