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발의 ·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임대인 대상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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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이 외국인등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경우 및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는 제외) 또한, 해당 보험은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설정금액의 합이 주택가격의 70%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으로 하며, 수수료는 양측이 공동 부담하고 보증기간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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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증금 반환이행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맡겨두었던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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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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