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발의 ·
어촌계가 공익 목적의 시설을 운영할 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어촌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해녀 탈의실과 같은 비영리 공익사업 시설을 운영할 때, 국유재산 임대료 문제로 발생하는 국가와 어촌계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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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또한, 무상 사용의 조건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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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촌계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어업 활동을 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조직한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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