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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녀 탈의실 등의 시설물이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부과문제를 포함하여, 국유지에 위치한 비영리 공익사업시설의 임대료 문제로 인한 국가와 어촌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유사한 취지의 입법례로써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돕기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업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9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