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어촌계의 공익 목적 시설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어촌계와 국가 간의 갈등 해소
현재 어촌계가 사용하는 국유지 내 비영리 공익시설(예: 해녀 탈의실 등)에 대해 임대료를 부과하면서 발생하는 국가와 어촌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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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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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는 어촌 지역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한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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