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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여 공익신고등을 독려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하고, 공익신고자등이 조사ㆍ수사ㆍ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공익신고등을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