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발의 ·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신고자 형량 감면의 의무화
현재는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는 '선택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감면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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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책임의 감면 등) 제1항
변경 전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변경 후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1.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경우 2. 공익신고자등이 조사ㆍ수사ㆍ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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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관계 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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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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