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30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승인은 현장조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져 최근 5년간 적용 제외 승인율이 98%에 달하는 등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 적용제외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 외에도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 적용제외 승인 시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서면합의에는 대상 업무와 휴게 시간 및 휴게 시설 등을 규정하도록 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업무의 확대 방지와 일과 휴식의 균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승인 기준, 승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승인 요건을 엄격히 하고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 적용제외 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승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3조1항부터 제4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63조(적용의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