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승인 절차와 서면 합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서면합의 의무화
감시나 단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해요. 이 합의에는 업무 범위, 휴게 시간, 휴게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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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 제1항 제3호
변경 전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변경 후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사용자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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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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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경비원이나 시설 관리인처럼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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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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