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발의 · 의원 외 19인 ·
그러나 당초 설명한 것과 달리 국가수사본부 출범 직후, 권력형 비리 가능성이 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앞서 국무총리가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직접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는 등 국가수사본부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심히 훼손하였고, 실제 동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여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은 상황임.
제16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를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②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국가수사본부의 개별사건 수사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국가중요시설의 파괴ㆍ기능마비, 대규모 집단의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에 대하여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할 필요가 있는 사건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6대 범죄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수사를 경찰이 총괄하게 됨. 다만, 국민적 우려가 높은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며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치안유지가 필요한 사건
제16조의2(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① 국가수사본부 소속 공무원은 개별사건 수사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제1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이에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제한적으로 규정하며, 개별사건 수사에 있어서 국가수사본부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보고ㆍ자료제출요구ㆍ의견제시 등 어떠한 권력 및 외부의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국가수사본부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성역 없는 수사’, ‘권력 눈치보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 기반부터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10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6조의2).
부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난, 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해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
제14조제6항 단서 중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를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국가수사본부장이”를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국가경찰위원회가”로 한다.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제14조제6항 단서에 따른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의 중단에 대한 건의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제14조(경찰청장)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제16조의2(국가수사본부의 중립 및 독립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