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권력이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부 간섭 차단으로 수사 독립성 확보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 고위 공직자가 국가수사본부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업무 보고를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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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
변경 전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결의 사항 중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결의 사항에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의 중단에 대한 건의'를 명시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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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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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소속으로, 일반적인 치안 업무와 별개로 수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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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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