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수사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실시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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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무위원, 경찰청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추가하여, 국가수사본부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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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가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능력, 재산 등을 검증하여 임명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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