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공기업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이 발생함.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제외한 대부분의 죄의 경우 규정의 미비로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하고, 보전처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별표상의 중대범죄 목록에 대상범죄를 추가하여 입법공백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비리를 근절하고자 함(안 별표 제47호, 제48호, 제49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