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가 공유하는 도로이고 대부분 그 규모가 협소하고 주변에 노점상이나 건물이 위치하여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는 분리된 도로에 비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서행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속방지시설이나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으로써 통행 차량의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개선할 수 있음.
이에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도로의 경우 시장등이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그 밖에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도로 특유의 위험을 방지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의2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보도·차도 미구분 도로의 안전장비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