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발의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위험한 도로 환경 개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좁은 도로에 과속방지시설이나 미끄럼 방지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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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보도·차도 미구분 도로의 안전장비 설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등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그 밖에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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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사람이 다니는 길(보도)과 차가 다니는 길(차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도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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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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