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의 구분·위치 등에 관한 사항 및 항만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 항만정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두고 있음.
대통령령은 동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특례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부산신항 및 진해신항 건설사업으로 인해 창원시 진해구의 용지 70% 이상이 항만건설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특례시 및 국가 항만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항만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