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발의 ·
항만 정책 결정 과정에 특례시와 항만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항만 정책
항만 건설이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해당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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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앙심의회 구성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도 공무원을 위원으로 포함함.
변경 후
중앙심의회 구성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도뿐만 아니라, 특례시 및 항만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국장급 공무원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게 변경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특례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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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항만정책심의회
항만의 구분, 위치, 기본계획 수립 등 항만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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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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