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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하여 아동학대 피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2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건강검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