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환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실내 환기에 관한 법적 규제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는 그 실내공간의 환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유지ㆍ관리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관할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하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의 관리자ㆍ운영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그 실내공간의 환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나.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환기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환기시설 설치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제58조제2항 신설).
다.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시설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실내 환기)
제57조(서류제출 및 검사 등)
제58조(시정명령)
제59조(영업정지 등)
제75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