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환기 시설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다중이용시설 환기 의무화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내 공간에 필요한 환기 시설을 갖추고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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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실내 환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내 공간에 필요한 환기 시설을 갖추고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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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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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백화점, 종합시장, 대형마트, 고속버스터미널, 종합운동장 등 공공의 이용이 빈번한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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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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