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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공직자 등이 부동산 투기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범죄와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모 공기업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어 이와 유사한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과 범죄자에 대한 엄벌 및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자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7호 및 제48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