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들이 단시간 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 국회의원들이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7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검토를 가능하게 하고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3조의2).
현행
개정안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