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발의 ·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본회의 상정 대기 기간 확대
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법률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까지 필요한 최소 기간을 기존 1일에서 7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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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변경 전
위원회가 법률안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으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했어요.
변경 후
위원회가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한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7일의 대기 기간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위원회가 심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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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법률안이나 예산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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