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국회의원이 법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 및 상정 전 최소 72시간의 시간을 확보하는 내용이에요.
소위원회 심사 후 충분한 검토 시간 확보
소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마친 뒤, 위원회에서 찬반 토론과 표결을 하기 전까지 최소 72시간의 시간을 두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1항
변경 전
현재는 소위원회 심사 후 위원회에서 찬반 토론 및 표결을 하기 위한 별도의 최소 대기 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72시간이 경용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축조심사ㆍ찬반토론 및 표결을 할 수 없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소위원회 심사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첫 안건부터, 본회의 상정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위원회가 처음으로 심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축조심사
법률안의 전체 내용이 아니라, 특정 조항이나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펴보며 심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