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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edufine) 학교회계시스템을 전면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해당 유치원에 시스템 관련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되어 영세한 사립유치원의 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유아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유치원교사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직원 인건비를 추가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시스템 도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