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회계 시스템 도입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항목에 '직원 인건비' 등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범위 확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에 보조해 주는 항목을 기존 '유치원 교사 인건비'에서 '교원 및 그 밖의 직원 인건비'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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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유치원 설립비 2. 교원 및 그 밖의 직원의 인건비·연수경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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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건비
직원이나 교사에게 지급하는 임금, 수당 등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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