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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2010년 이후 LPG차량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기차ㆍ수소차로의 급속한 전환, 인건비 상승 등 LPG충전소의 경영환경 악화로 휴업ㆍ폐업하는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경영난을 겪는 주유소는 셀프로 전환 운영이 가능하지만 LPG충전소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셀프충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영업비용 절감 등을 통한 회생이 어려운 상황임.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 「LPG자동차 셀프충전 도입 타당성 연구」 보고서(‘20)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가와 미국 , 호주 등에서는 LPG셀프충전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LPG셀프충전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마련하고 실증테스트를 통해 LPG셀프충전 도입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ㆍ폐업을 최소화시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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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