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LPG 충전소의 경영난을 돕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LPG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LPG 셀프 충전 허용
현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된 LPG 셀프 충전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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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동차 연료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때, 본인이 직접 충전해서는 안 되며(단, 비상시나 수리 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 반드시 충전사업소에서 받아야 해요.
변경 후
자동차 연료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때, 본인이 직접 충전해서는 안 되지만(단, 비상시나 수리 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충전 기준 등을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직접 충전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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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액화석유가스
LPG(Liquefied Petroleum Gas)의 약자로, 가스를 압축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연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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