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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발의 · 의원 외 14인 ·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구독서비스 시장은 영상, 음악 등 디지털콘텐츠에서 식료품, 가구, 헬스케어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구독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기업들이 제공하는 일부 무료 체험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가 따로 구독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구독서비스의 대부분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 앱마켓 사용 편의성을 위해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자동결제를 허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됨.
이에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별도 계약의 필요성을 소비자에게 설명ㆍ고지하도록 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유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17조제1항제4호,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24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청약철회등)
제21조(금지행위)
제24조의3(구독서비스 유료 전환 시 준수사항 등)
제32조(시정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