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현행법에서의 지원사업들은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원자력발전소는 지진, 해일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호시설 등 대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상 이에 관한 지원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및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지원사업 종류의 하나로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설치사업을 명시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실시하는 대피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며(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의3 신설),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이주대책지원을 수립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토양·지하수·바닷물과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여 공개토록 하여 농·수산물의 경우 방사능오염으로 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9까지 및 제17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91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6조의6(주민 등에 대한 건강검진)
제16조의7(이주대책지원사업)
제16조의8(방사능 농도 검사 등)
제16조의9(농ㆍ수산물 매수)
제17조의3(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