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발의 ·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피 인프라 구축 지원
지진이나 해일 같은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만드는 사업을 지원 대상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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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변경 전
기존에는 기본지원, 특별지원, 홍보사업 외에 환경·안전관리 등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사업 종류에 명확히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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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지원 내용이에요.
방사능 농도 검사와 오염된 농수산물 매수 등 환경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민 안전을 위한 대피 시설 구축과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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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피 인프라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 도로, 통신망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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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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