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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하는 때에 방사선에 따른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특히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현행법은 국가가 그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명시적 입법이 없는 상태임.
이에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9조(제한구역의 설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