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발의 ·
원자력 시설 주변 제한구역 설정으로 거주지를 잃게 되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주 대책 수립 근거 마련
원자로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때 설정되는 제한구역 때문에 집이나 터전을 잃게 되는 분들을 위해, 국가가 이주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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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제한구역 설정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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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한구역
방사선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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