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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정부는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원자력발전을 감축하는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기술ㆍ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자력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자력 수출전략지구를 지정하는 등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자력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