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자력 기술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 수출 지원 정책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원자력 수출 경쟁력 확보
발의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내의 원자력 기술과 인력이 줄어들면, 앞으로 원자력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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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그 밖에 원자력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원자력 수출전략지구 지정 등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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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진흥종합계획
우리나라의 원자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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