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원전 수출 지원 강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원자로를 수출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할 때,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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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자력진흥위원회는 기존에 정해진 7가지 사항과 기타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했어요.
변경 후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결정하는 사항에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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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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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결정
어떤 안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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