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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도로를 점용하는 건설공사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의 교통정리를 위한 신호수의 신호를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건설공사 신호수의 신호에 따르다가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이 사정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비율의 산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등 도로교통 현실에 맞지 않는 미비가 드러나고 있음.
이에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신호 중 하나로 도로를 점용하는 건설공사현장의 교통정리를 위하여 선임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건설공사 신호수”라 한다)이 하는 신호나 지시를 추가하여 건설공사현장을 둘러싼 교통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