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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 하여금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청소, 기계수리 등만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보고하는 문제가 있어 법 규정의 실효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가 배출되는 경우 금전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방지시설의 개선, 증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악취 배출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개선명령)
제11조의2(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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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