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준 초과 시 부과금을 매기는 법안이에요.
개선명령 범위 구체화
기존에는 '필요한 조치'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단순히 청소나 기계 수리만 하고도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의 개선이나 증설 등을 명시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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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변경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악취방지시설의 개선, 증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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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출부과금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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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허용기준
환경 보호를 위해 시설 등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최대 허용량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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