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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사용자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임.
그런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유연근무제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졌고 일부 기업 등에서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관련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및 제114조).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시차출퇴근제)
제11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