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시차출퇴근제 도입
근로자가 하루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시차출퇴근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자가 1일의 근로시간 변경 없이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차출퇴근제
하루 총 근로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출근과 퇴근 시각을 조정하여 근무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