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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다수의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채무의 여파는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채무의 부담은 코로나19 이후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파산하였거나 폐업한 후 다시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채무조정 시 추가 감면율 적용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마목 및 제7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3조의2(재창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우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