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난이나 폐업 후 다시 도전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더 많이 깎아주거나 갚는 기간을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재창업자 대상 우대 조치
재난 상황이나 폐업 후 다시 창업하는 분들이 채무를 조정받을 때, 빚을 더 많이 감면해주거나 원리금을 갚는 기간을 늘려주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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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재창업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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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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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해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원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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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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