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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의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가해자의 형사처벌로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직장생활에도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직장 내 성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의 범위에 포함시켜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