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직장 내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및 성희롱 피해의 업무상 질병 포함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병을 얻게 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2호라목
변경 전
기존에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성폭력범죄 및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게 돼요.
소급 적용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개정된 내용(성폭력 및 성희롱으로 인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무상의 재해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